TM30 이란? TM30 신고의무 (장기체류자, 한달살기자 등) 에 대한 설명 입니다.
태국은 이민법에서 외국인의 경우 방문 목적이 휴가, 취업, 여행 등 태국내에서 머무르는 동안 어디에 머무르는지 숙소를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TM30 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신고의무는 호텔, 콘도나 레지던스 주인에게 있기에 장기로 지내셨던 분들도 이 신고의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나는 신고한적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신고의무가 호텔이나 콘도, 레지던스 주인에 있고 그분들이 신고를 하다 보니 모르시는 겁니다.
예로, 여행으로 오시면 호텔에 체크인시 여권을 카피하거나 사진을 찍어 보관하는데 호텔은 매일 숙박인원 중 외국인에 대해 이민국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살기 하시는 분들 역시 많은 분들이 신고 경험이 없거나 신경을 안 쓰시는데 Airbnb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호스트는 TM30을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일부 외국인 호스트의 경우 이런점을 모르고 신고를 안하기도 합니다
장기체류자 분들의 경우 90일 마다 체류신고를 위해 TM30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에 랜드로드에게 신고 요청을 하고 내용을 알고 계시죠.
TM30은 신고는 외국인이 해당 체류장소(호텔, 콘도, 레지던스등)에 도착한 시간으로 부터 24시간 내라고 되어 있으나 보통 3일~1주일 이내 신고까지 접수해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호텔이 아닌 콘도, 레지던스 나 아파트먼트 같은 경우 집주인분들이 신경을 안쓰거나 잊어버릴수 있으니 체크인 전 (보통 렌트계약시) TM30신고를 해달라 하시고 반드시 신고된 증빙을 받아 보관하시는걸 추천합니다.
TM30 신고증 (Informed라고 되어 있는게 신고된것 입니다)
참고로, TM30 미신고는 집주인의 경우 800~2,000태국 바트, 호텔의 경우 최대 10,000바트 까지 벌금이 부과되고 1차 신고의무가 집주인이나 호텔에 있지만 체류자 역시 2차 의무가 있어 미신고시 2,000바트 까지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고 90일 체류신고나 비자연장시 불이익이 있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