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고시 등기진행일정 1부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예년에 비해 영하의 혹한기가 길었던 겨울을 뒤로 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우선 지난 2월 5일 선고된 상가조합원과 조합 간의 행정소송 재판에 대한 상고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합은 변호사 등 여러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조합 임원진 간의 진지한 논의 결과, 대법원에 상고는 하지 않기로 결론지었습니다.
상고를 포기한 배경은 상고심에서 다시 다투더라도 소송의 승패와 상관없이 원고와 피고 양측에 실익이 없으며 소송 종결까지 2~3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법률자문이 있었고, 무엇보다 상가분양과 소유권등기를 하루 속히 완결지어야 한다는 조합원 여러분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서 입니다.
이번 행정소송의 배경과 결과를 비롯하여 조합이 처한 여러 이슈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우선 향후 조합의 중요 업무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조합은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등기를 위해서는 구청으로부터 이전고시를 받아야 하고, 이전고시를 받으려면 관리처분변경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오는 4월 중에 관리처분변경계획 인가를 받는다면 금년 여름 정도까지는 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하지만 강남구청으로부터 우리 단지 전체 건물과 토지의 일괄 이전고시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상가분양이 선행되어야 하고 더 이상의 소송이나 민원이 제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등기에 지장을 주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그만큼 등기 진행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수개월 내지 수년을 표류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이나 민원이 관리처분변경계획의 인가나 이전고시를 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조합은 지난 2년간 공실 상태로 있는 상가의 소유주를 찾아 주기 위한 상가분양 계획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조합은 상가분양을 시도했지만 상가조합원님들과 의견이 달라 분양이 미루어져 왔습니다.[2편에]